- 정의당 7% 득표, 교섭단체 배제 곤란
- 김영란법 완화? 뇌물로 경제활성화됐나
- 고위공직자의 취업청탁 금지도 포함돼야
- 민간인 배제해야 하는 법 따로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뉴스쇼가 마련하고 있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비록 6석이라는 의석이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정의당이 우리 정치 지형에서 갖는 의미는 그 의석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 아주 막중하죠. 정의당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노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 당의 원내대표들 다 만나보셨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첫 인상이 어떠시던가요?
◆ 노회찬> 잘 알려진 대로 각 당에서도 가장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지향성을 갖는 분이 원내지도부를 맡으셨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기대되는 바가. 어떤 분이 제일 까다로워 보이세요?
◆ 노회찬> 아무래도 워낙 경륜이 높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저는 뭐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 김현정>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역시. 그래요, 그분들과 함께 20대 국회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포부랄까요? 각오 어떻습니까?
◆ 노회찬>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입니다마는 야당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여당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야당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 것이 20대 총선으로 반영된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이 기대,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 이런 걸 현실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원구성을 위해서 원내대표들이 모인다든데 거기에 혹시 노회찬 원내대표 참석하세요?
◆ 노회찬> 지금 우리나라가 교섭단체 제도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20석이 돼야만 원내교섭단체로서 인정이 되고 원내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이 유신 때, 유신 독재 때 소수정당의 출연을 막기 위한 제도였는데 아직도 지금 유지되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다른 나라처럼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인데, 국고보조금은 5석이상 5% 이상 이렇게 주면서 교섭단체는 이렇게 논의대상이 배제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예 테이블에도 앉지를 못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20석 안 되면 거기도 못 앉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정의당이 이번에 정당 득표율에서 7%를 얻었거든요, 7.23%를 얻었는데. 200여 만명의 가까운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을 아예 논의에서도 빼버리는. 어차피 의원수에 따라서 국회에서 표결할 때 다 비중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유신 때 소수당 출현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원구성 작업 합니다. 역시 정의당은 배제되는 것인가요.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어려운 건가요? 한 자리라도?
◆ 노회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내교섭단체에 속한 의원들만 상임위원장 맡는다는 그런 명문화된 법조항은 없습니다. 모든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라도 맡을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 노회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각 당에 국민의 세금을 나눠주는 방식처럼 원내 각 정당들의 국민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투표율에 따라서 배정을 한다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7% 받았기 때문에 16개 상임의 중에 1석을 무조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1석을 받는다면 어떤 걸 가져가고 싶으세요?
◆ 노회찬> 저희들이 능한 보건복지위나, 환경노동위나. 만일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내일 모레 원내지도부들과 회동을 갖습니다. 소통의 의미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3개의 당만 딱 부르고 정의당은 여기서도 또 빠졌어요.
◆ 노회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협치(協治를 하신다고 하는데, 협치라는 말이 협량(狹量)한 정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기업인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대기업 회장들만 만나고 중소기업은 외면하면 그걸 기업인들을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초대장을 보내라, 내일 모레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 노회찬> 저희들은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구걸 하고 싶지는 않고요.
◇ 김현정> 구걸은 아니고.
◆ 노회찬> 오늘 이 뉴스쇼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김현정>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초대장 보내라. 지금 청취자 전형자님께서 국회에도 금수저당하고 흑수저당이 있는 건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당이 소수당으로서의 이런 불합리함들 있다는 것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노회찬 신임 정의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박 대통령 하고 원내지도부들이 회동을 하게 되면 이틀 전에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이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김영란법. 청와대에서는 국회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어제 재확인을 했고. 여당도 농수축산물, 명절선물,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선을 다시 보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이 된다면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 없거든요. 국가경제에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금품수수라든가 고액 선물을 단속해야 되는 게 아니냐.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 진짜 이 정도 시행해서 우리 실물 경제가 휘청휘청할 정도라면 오히려 더 김영란법을 더 강화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반증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허용 되어오고 김영란법에서는 금지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다른 나라들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뇌물을 금지해도 경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고액 뇌물 금지하면 경제에 지장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깨끗하지 못한 사회라는 게 반증이 되는 것이고, 김영란법과 같은 강도 높은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실 지금도 원안에서 좀 후퇴한 법인데. 더 건드리면 이건 더 이상 김영란법 아니라고 보세요?
◆ 노회찬> 그렇죠. 오히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만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취업청탁을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해충돌방치법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면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합의되어서 시행 직전에 있는 뇌물에 관련된 여러 규제조항을 갖다가 완화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뇌물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전세계에 고백하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안 된다고.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죠. 이거 자꾸 건드리면 김영란법이 아니라 박영란법 된다.
◆ 노회찬> 그렇습니다. 이거 전혀 다른 법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야당 의원이세요. 법사위원장 이상민 위원장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인고 하니, 법의 근거나 원칙도 없이 그냥 여론에 따라서 대상 범위를 민간까지 늘린 부분. 즉 사립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언론인들은 왜 공직자에 해당이 돼야 하는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대상은 훨씬 더 늘어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위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그 부분은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국회가 입법정책차원에서 국회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이지,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진 않고요.
◆ 노회찬> 이 법에도 보면 공무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도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언론인도 공직사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사실상 제3의 권력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관계가 되는 것이고. 교육부분도 예를 들면 공무원이 국공립 대학교 교원만 넣고 사립학교 교원을 안 넣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들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민간인, 민간부분을 끌어넣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럼 대상을 늘리면 늘렸지 줄일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분명한 입장이 있으시네요. 이제 입법 예고가 된 거니까 아직 몇 개월 시간, 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입장을 좀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님.
◆ 노회찬> 네.
◇ 김현정> 질문 거리가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청취자들께 첫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자주 모시겠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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