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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토 거절한 김앤장 & 태평양, 가습기 사건은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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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가토 거절한 김앤장 & 태평양, 가습기 사건은 수임

    가토 사건 수임 거절 '청와대 눈치보기' 논란 … 가습기 사건은 선뜻 맡아

    가토 지국장 자서전 (사진=독자 제공)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과 두 번째 로펌 태평양이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서울지국장 관련 사건 수임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서울지국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넉달여 뒤인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가토는 해당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긴밀한 남녀관계'에 있던 전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이 일종의 도시전설화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청와대는 가토 지국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우익단체들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가토는 한국 로펌에 변론을 맡아 달라고 의뢰했다. 하지만 국내 1위 김앤장과 2위 로펌인 태평양은 수임을 거절했다고 가토 지국장이 자서전에서 주장했다.

    가토 지국장 자서전 (사진=독자 제공)

     

    가토는 자신의 자서전 '왜 나는 한국에 이겼나?'에서 "일본대사관의 소개로 대형로펌을(책에는 김앤장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지인에게 김앤장이라고 말했다고 함) 찾아갔으나 '앗사리 하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가토는 이어 "(김앤장 관계자가) 기소가 되고 누구도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으면 그 때 가서 생각해보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앤장은 주한일본대사관 자문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형 일본기업 자문을 맡고 있다고 가토는 설명했다.

    가토는 또 "두 번째 로펌(책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지인에게 태평양이라고 밝힘)에도 사건을 의뢰했지만 '사건의 특질성(특성)상 우리가 맡을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거기서도 또 거절당했다"고 책에서 밝혔다.

    가토는 "세 번째는 일본 법무성에서 주한일본대사관에 파견나온 검사에게 문의했더니 법무법인 동인의 박영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면서 "박 변호사는 한국의 보수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제를 고려해서 변론을 맡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영관 변호사가 "권력을 쥔자는 자기에 대한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항소포기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법조윤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으로 인해 피어보지도 못하고 숨져간 어린아이와 임산부들을 생각하면 사건을 맡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김앤장은 맡았다.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외국특파원이 검찰수사를 받는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이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흉악범이나 파렴치법, 불특정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들의 입장은 대변하면서 권력의 눈 밖에난 외국인은 대변 할 수 없는 이유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돈 되는 사건은 맡지만 권력의 눈치는 보겠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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