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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엄단' 이후 형사입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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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엄단' 이후 형사입건 잇따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형사입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차량 동승자 A씨가 차량열쇠를 건네는 등 적극적인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했다.

    지난달 26일 A씨와 B씨는 함께 집에서 소주 4병을 마신 뒤 해장국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였던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B씨가 차량소유주가 아닌점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A씨가 함께 술을 마셨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량열쇠를 B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음주차량에 동승한 혐의로 A씨도 형사입건했다.

    경찰도 음주운전 방조범을 속속 검거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에서 직장 동료 2명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노모(31·남)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차량 소유주가 노씨가 아닌 동승자 김모(32·남)씨인 점에 주목한 경찰은 추궁 끝에 함께 술을 마시다 차량 열쇠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 역시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했다.

    같은 달 28일 0시 30분에는 박모(23·남)씨가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에서 김모(22·남)씨를 태우고 경인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함께 술을 마신 김씨가 "오토바이로 한 바퀴 돌자"고 음주운전을 독려했고 경찰은 김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전국에서 13건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를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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