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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은 왜 유병재·이상훈을 잇따라 고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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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연합은 왜 유병재·이상훈을 잇따라 고소했나

    (사진=유병재 페이스북 영상 캡처)

     

    관제집회 논란에 휩싸인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작가 겸 방송인 유병재와 개그맨 이상훈을 잇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겁주려는 목적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성춘일 변호사는 "고소는 보통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며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차후에 이런 표현을 자제하게 될 텐데,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이러한 목적을 갖는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11일 유병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어버이연합 기관지 '리얼팩트'를 통해 개그맨 이상훈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어버이연합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어버이날을 앞둔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이 고소 이유다.

    성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사실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 명예훼손으로 나뉘는데, 법원 판단을 보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회손이 성립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의 경우 그게 안 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허위사실의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버이연합 측이 공개한 이들 고소장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고소인으로 명시돼 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은 관제집회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잠적한 상태다.

    앞서 유병재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어버이날 캠페인 - 고마워요, 어버이'라는 제목의 1분짜리 풍자 영상을 올렸다.

    최근 '효'를 주제로 내건 공익광고를 연상시키는 이 영상에는 군복을 입은 노인이 LPG 가스통을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 일당 2만 원을 손에 쥔 장면이 등장한다. 손팻말을 든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폭언을 퍼붓는 장면도 나온다.

    개그맨 이상훈(사진=KBS 제공)

     

    어버이연합 측은 "영상은 어버이연합이 가스통 시위를 벌이는 단체이며,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일당 2만원을 받고 시위에 동원된다는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돼 유포됐다"며 "대다수가 6·25를 경험한 80대 이상의 초고령자들인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남다른 안보관과 애국심을 지녔으며, 이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 기자회견이나 집회에 참여했을 뿐 가스통 시위를 벌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에서 묘사된 것처럼 군복을 입고 시위에 나가지 않는다. 일당을 받고 시위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석한다"며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오히려 회비를 내고 활동하며, 폐지와 고물을 팔아 활동비를 조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은 어버이날인 지난 8일 방송된 KBS '개그콘서트'에서의 풍자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상훈은 '계좌로 돈을 받기 쉬운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는 물음에 "어버이 연합"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버이연합은 가만히 있어도 계좌로 돈을 받는다. 전경련에서 받고도 입을 다물고 전경련도 입을 다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 측은 "이상훈 씨가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사를 했다"며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됨으로써 6·25참전세대인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명예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데 대해 부득이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변 성춘일 변호사는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허위성 여부를 많이 다툴 텐데, 이 사건의 경우 풍자 대상이 어버이연합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현했기에 사실 적시는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점에서 그 사실 적시에 대한 허위성 여부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변호사는 "현재 관제집회 여부와 관련해 어버이연합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유병재·이상훈 사건도)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다수 언론에서 상당한 증거를 갖고 어버이연합의 관제집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유병재 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성립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이 자기검열을 하게끔 만드는 쪽으로 악용되고 있기에,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를 없애자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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