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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조희팔 수족 노릇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조희팔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임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팔 일당의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은닉하고 이를 모두 소비해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혐의 가운데 사기 방조 부분은 연관성이 약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경찰에서 파면된 뒤인 2007년 5월부터 조희팔 다단계 회사 전무로 일하면서 경찰의 수사정보를 파악해 수시로 알려주고 대가로 조희팔에게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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