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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달인' 게임업체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법조

    김병만 '달인' 게임업체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김병만 달인 (사진=KBSTV 갈무리)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달인'이란 코너로 인기몰이했던 개그맨 김병만(41)과 류담(37), 노우진(36)씨가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항소2부(김양규 부장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6월 이 게임업체와 계약을 맺고, PC방 가맹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놀토'의 메인 모델 및 홍보주체로 등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후 2차례 계약이 갱신된 이후 2010년 6월 세 번째 연장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마지막 계약에서는 최초 계약과 달리 김씨 등의 홍보용 이미지가 놀토 온라인 사이트에만 개시되도록 한정됐던 것.

    하지만 김씨 등은 게임업체가 최근까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초상이 담긴 홍보용 이미지를 업체와 계약을 맺는 가맹점들에게 배포하고, 가맹점들이 그 이미지를 점포 외벽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1심은 "기재된 증거만으로는 게임업체가 2010년 6월 이후 김씨 등의 성명과 초상이 담긴 홍보용 이미지를 배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며 "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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