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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소비자상담 폭증…해약거부·요금덤터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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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소비자상담 폭증…해약거부·요금덤터기 주의보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주의 당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관련 소비자원 상담은 2013년 1만870건에서 2014년에는 1만7083건을 기록하는등 줄지 않고 있다. 아래는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과 대책이다.

    ◇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나 적게 지급하는 유형

    "A씨는 2012년 7월 상조회원에 가입한 후 월납입금을 46회 불입하다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했으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B씨는 2005년 가입계약을 하고 120회에 걸쳐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2015년 12월 해약과 환급을 묻자 지급받을 해약환급금이 납입금 총액의 81%임에도 60%만 환급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며 "해약환급금 산정도 만기시 환급률이 해약환급금 고시에는 85%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81%로 각각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 회원인수에 관련된 유형

    주로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수했을때 발생한다.

    "A씨는 2008년 가입뒤 가입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돼 계약해제 및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D업체는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된 납입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계약이전때는 회비 이외에 추가 부담없이 장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장례가 발생하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개정법(2016.1.25. 시행)에서는 인수업체가 회원인수를 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인수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유형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조계약과 유사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관(속칭 ‘떴다방’)에서 발생하고 있다.

    홍보관에서 수의판매를 상조상품으로 둔갑판매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이다.

    "A씨의 부친은 2006년 홍보관에서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일시불로 160만원 가량을 지불한 후 회원증서와 수의보관증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계약을 해제하려고 연락하니, B업체측에서는 회원권은 수의를 구매한 것이고, 현재 자신들이 그 수의를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중인 수의를 보내줄 수 있으나 해제 내지는 환급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받기로 하는 계약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상조계약 사은품 관련 유형

    상조계약 사은품 관련 유형으로 "B씨는 TV광고에서 상조상품 가입시 전기밥솥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가입했으나 사은품은 사용불가능한 제품이었고,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해약을 유도해 환급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또 "A씨는 TV를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 후 7개월간 상조회비를 납부하다 중단하자 상조업체는 전화와 문자로 '김치냉장고'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압류 또는 채권 추심한다는 안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공정위는 사은품이 동반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약하는 경우 사은품은 별개의 계약이라고 하거나, 사은품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은품이 상조상품에 부수한 단순 사은품인지, 별개의 거래대상인지 여부를 계약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관련 신고와 상담은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광역자치단체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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