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위조 계약서를 보여줘 수천만 원을 등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영세 건설업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업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 고모(36)씨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국방부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모두 9차례에 걸쳐 14억 7000만 원을 수주했다고 고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수주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유흥비, 식사비, 백화점 상품권 구입비 등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속여 2년 3개월 동안 9000만 원가량을 가로챘다.
이씨는 전문인쇄업체를 통해 가짜 용역계약서를 만들었고, 국방부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QR(Quick Response)코드까지 계약서에 부착해 고씨를 속였다.
이씨가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이씨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씨는 가로챈 9000만 원가량을 모두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고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