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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 시내 '도로 위 무법자'는 평범한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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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서울 시내 '도로 위 무법자'는 평범한 회사원

    난폭·보복운전 입건자 10명 중 4명이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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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난폭·보복운전자의 40% 가량이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90일 동안 난폭·보복운전자를 집중 단속·수사한 결과 732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450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했다.

    입건자들의 직업 분석 결과 일반 회사원이 18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72명·16.0%), 무직자(70명·15.6%), 배달원 등 종업원 (46명·10.2%)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나 화물차 기사들이 거칠게 운전할 것이라는 통념을 비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를 유발한 가해차의 종류는 승용차가 312대(69.3%)였다. 택시와 화물차는 각각 28대(6.2%)와 27대(6.0%)에 그쳤다.

    입건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296명(65.8%)이나 됐다.

    전과 1범이 11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전과 3범 이상도 97명(21.6%)이었다.

    최근 3년 안에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 등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도 303명(67.3%)를 차지했다.

    운전 유형별로는 보복운전 300명, 난폭운전 150명이 각각 입건됐는데 이들의 범행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보복운전자들의 절반 이상(167명·55.7%)은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적과 상향등'(42명·27.3%)이나 '상대 차량의 서행운전'(31명·10.3%)의 이유도 있었다.

    가장 흔한 보복운전 형태는 고의적인 급제동(127명·42.3%)이었다. 차량 밀어붙이기(63명·21%)와 폭행·욕설(40명·13.3%)도 많았다.

    난폭운전자의 경우 절반 가량(67명·44.7%)이 '급한 일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친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평소 습관'(41명·27.3%)과 '음주 등 단속 회피(32명·21.3%) 등도 있었다.

    입건자 중 남자가 98.2%(442명)로 절대다수였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 단속을 지속해서 벌이는 한편 형사입건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할 방침이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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