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 등 178개 여성.청소년 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만13세 지적장애 아동(가명 하은이)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재판부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3세 지적장애아가 6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규정한 '하은이(가명) 사건'의 판결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CBS노컷뉴스 단독보도 이후 관할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하는 행정처장이 문제제기에 동의하면서, 향후 상고심 결과가 주목된다.
고영한(61) 법원행정처장은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은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하은이 측이 제기한 2건의 민사소송이 다른 재판부에서 배치되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누구를 만나면 인용돼 억울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면 기각돼 억울하게 되는 거냐"며 "통일성 있는 법조항이 적용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처장은 "현행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피해아동'의 개념을, 성매매는 '대상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서 "재판부가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178개 여성.청소년 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만13세 지적장애 아동(가명 하은이)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재판부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어 "상고심에서 적정한 결론이 도출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하은이는 지난 2014년 6월 가출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다.
이후 방에 들어온 양모(25)씨는 하은이와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유사성교를 한 뒤 달아났다. 버려진 아이는 남성 6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갖게 됐다.
그러나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하은 모녀가 양 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하은이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은이의 법률대리를 맡은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와 여성인권단체 대표들은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