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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빅3 '갑질도 슈퍼급'…양아치 행태에 238억 과징금폭탄

경제 일반

    대형마트 빅3 '갑질도 슈퍼급'…양아치 행태에 238억 과징금폭탄

    납품대금감액 부당반품 인건비 전가 부당이익 요구 등 갑질도 가지가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빅3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반품, 인건비 전가, 부당이익 요구 등 갖가지 횡포를 부리다 적발돼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파견받던 납품업체 판촉사원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전가하다 적발되자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방식을 바꿔 다시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반품, 인건비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홈플러스 슈퍼갑질…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

    홈플러스는 검찰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징금 액수는 홈플러스가 2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마트, 롯데마트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원, 8억5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3달동안 4개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부당감액했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파견받던 10개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뒤 그 인건비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점내광고 추가구매나 판촉비용 추가부담을 요구해 인건비를 전가했다.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으로 전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방식을 바꿔 인건비 전가를 계속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또, 21개 납품업자의 364개 제품을 시즌상품 명목으로 부당반품하고,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16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70명을 개점 전날 불러내 상품진열 업무를 시켰다.

    ◇ 이마트·롯데도 납품업체에 갖은 갑질

    이마트 역시 2013년 9월에서 2015년 7월까지 26개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16,793개 직매입 상품(약 3억 8천만원)을 반품했다. 전체 점포의 40% 이상에서 반품이 이뤄졌다.

    2013년 8월에서 2015년 1월까지는 시즌상품이 아닌 23개 납품업자의 제품 14,922개(약 1억원)를 시즌상품 명목으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상품 진열업무에 각각 부당 종사시켰다.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96개 납품업자의 2,961개 제품(약 113억원)에 대해 구체적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45개 납품업자의 292개 상품(1억 8천만원)을 합리적 반품기간(시즌종료 후 30일이내)을 초과해 부당하게 반품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로부터 단순히 장래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등(약 61억원)을 요구해 미리 받아 챙겼다

    5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사전약정없이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업무를 하게 해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마트는 994개 납품업자와 1058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이 시작된뒤 뒤늦게 서면교부를 했고 롯데마트는 103개 매장임차인과 132건의 임대차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를 교부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를 종합적으로 조치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 부과이고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최초의 검찰고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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