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처리수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목재가공 부산물로 생산한 전력의 판매도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하고 우선 이달부터 건의한 288개 과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 주요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강원 고성군 A기업은 규제 개선으로 6개 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또 톱밥 등 목재 가공 부산물을 활용한 발전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은 발전업을 병행하려면 태양광 이외에는 공장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공장 등록취소 예외 사유에 태양광 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발전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화재·도난 등 사고나 손해가 나면 지방공기업이 민간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공공체육시설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불공정 내규도 개선한다.
공유재산 규제도 기업지원 중심으로 뜯어 고친다.
수의계약으로 20년까지 빌릴 수 있는 공유재산을 공장과 연구시설에서 관광과 문화시설로 확대한고 기업의 운영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일자리창출 시설의 대부료 감면율을 30%에서 50%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