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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창명 '소주 2병 마셨다' 병원기록·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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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창명 '소주 2병 마셨다' 병원기록·영상 공개

    CBS노컷뉴스 단독보도 사실로 확인…혐의 입증에 힘 실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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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이창명(46) 씨가 병원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씨가 사고 직후 찾아간 '여의도성모병원' 진료기록부를 공개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가 사고 직후 찾아간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이 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 '자동차로 전봇대를 박았다'는 진술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씨는 이틀 전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서 "병원에서 잘못 들었을 것"이라며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만큼 음주운전 혐의까지 포함해 모두 3개 혐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운행의금지)를 적용해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18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방송인 이창명 씨의 진료 기록부.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앞서 경찰은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씨가 여의도동의 한 식당에서 사업 관계들과 식사를 할 당시 방 안에 생맥주 375cc 9잔과 소주 6병, 등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사실도 확인했고, 위드마크 공식(음주현장에 있던 술의 양과 운전 당사자의 체중, 음주 시간 등을 종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법)을 적용해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면허취소 수준)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 씨가 음주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함으로써 경찰의 혐의 입증에 한 층 더 힘이 실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통화내역과 사고 전·후 행적 등으로 보아,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해 처벌을 회피한다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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