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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 무더기 기소

법조

    '평창올림픽 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 무더기 기소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서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현대건설 상무보 최모(53)씨와 차장 박모(41)씨, 한진중공업 부장 이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두산중공업과 KCC건설의 부장급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4곳의 해당 건설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 발주된 원주-강릉구간 철도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입찰을 서는 수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에 낙찰 받을 공구를 나눈 뒤 공구별로 들러리 3개사는 비정상적인 금액을 써내 경쟁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준금액을 낮췄고, 낙찰 받기로 한 업체는 경쟁사보다 저가로 투찰해 공구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업체끼리 짜고 다른 업체를 배제하는 새로운 담합 수법"이라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들의 담합이 적발된 뒤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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