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한번의 신고만으로도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23일 다음달부터 대형화재와 붕괴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도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단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 자연재난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원스톱서비스 적용항목은 건강보험료 경감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모두 11개 분야다.
또한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재난관리포탈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게 됐다.
그동안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은 정부부처 이외에는 접속이 불가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전달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