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 골프장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정원의 올해 화훼연출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가 전남관광㈜으로부터 허위 실적증명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순천 소재 H개발에 허위 실적증명을 발급해주고 해당 업체가 이를 근거로 순천시가 발주한 조경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 등 시의 계약 관련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전남관광㈜을 수사 중에 있다.
순천시는 지난 1월 4억 원 규모의 2016년 순천만 국가정원 화훼연출 사업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이 사업에 입찰을 한 H개발은 전남개발공사 자회사인 전남관광 명의로 '경도골프장에서 조경 사업을 했다'는 내용의 실적증명서를 순천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1월 22일 전남관광에 해당 실적증명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H개발과 사업 계약을 채결했다.
그러나 전남도 산하 기관인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H개발이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순천시와 경찰에 각각 통보했다.
현재 순천시는 해당 업체와 진행했던 화훼 조경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계약에 대한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관광이 허위 실적증명을 발급해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관광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의 업무를 정지한 상태이며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순천시에 해당 공고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전남관광이 해당 업체에 허위 실적증명을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사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와 부적절한 청탁 또는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