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와 지에스칼텍스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 3,600만원을 부과하고 8개 업체는 검찰고발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발주한 평택과 통영 10건의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8개 사업자는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1/N로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고 낙찰사가 정해지면 1/N로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수행했다.
참여업체들은 서울검사(주), ㈜지스콥, ㈜아거스, 동양검사기술(주), 코스텍기술(주),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대한검사기술(주),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이다.
공정위는 서울검사에 12억 9천만원, 지스콥에 11억 8,600만원, 아거스에 11억 100만원 등 8개 업체에 63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11년부터 지에스칼텍스가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에이피엔,금가 등 4개 업체는 공구별 우선협상대상자,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탈락업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대한검사기술,아거스를 2-1공구, 2-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결정하고, 탈락업체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총액을 계약금액의 5%로 정했다.
공정위는 아거스에 5,000만원, 에이피엔에 4,400만원 등 4개업체에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