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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2년전부터 女에 대한 피해망상"

사건/사고

    경찰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2년전부터 女에 대한 피해망상"

    "1년 동안 안 씼는 등 자기관리기능 손상…정신질환 '묻지마 범죄' 유형"

    21일 오후 ‘강남역 묻지마 살인’ 추모현장인 강남역 10번 출구를 찾은 시민들이 추모의 글을 적은 메모지를 붙이고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강남 20대 여성 살인 사건'을 피의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34) 씨는 외아들로 태어나 부모와 단절된 생활을 해왔다.

    청소년기 때부터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던 김씨는 대인관계 기피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2008년 이후부터 1년 동안 씻지 않거나 노숙생활을 하는 등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능이 손상됐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특정 성별과 관계없이)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게 들린다"고 호소하며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다가 2년 전부터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빠졌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5일 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하다가 위생 상태를 지적받고 주방보조 업무를 맡게 됐는데, 이를 '여성들이 자신을 음해했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이 범행을 촉발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피해자 A(23·여) 씨를 보자마자 살해한 것으로 보아 체계적이지 않은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 특성을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해망상 정신질환을 앓는 범인들은 상대방의 사소한 몸짓 등 자신과 관계없는 자극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특정 대상(정부·종교·성별·인종 등)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망상적 사고와 표면적인 범행동기 부재 등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조현병)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프로파일러(Profiler)를 투입해 김씨의 심리면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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