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당시 환경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승인될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국장·과장 등 실무진이다.
패해자들은 정부가 법령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을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뒤에도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에서 옥시 등의 제품에서 사용한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뿐 아니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도 유해성 물질로 지목했다.
피해자들의 고발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한데도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유해성을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와 가족 총 436명은 16일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22곳을 상대로 총 11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