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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法, 녹취록 등장 조희팔 친구 징역 4년

    조희팔과 절친한 친구 사이인 김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다단계 사기 피해자 제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관련 녹취록에 등장해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조씨의 측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0일 조희팔에게 받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희팔 다단계 사기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고 이를 모두 써버려 사기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다단계 계열사인 K사 대표이사를 지낸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대구 범어동 고급빌라 신축 공사 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다단계 계열사 계좌에 있던 자금 5천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희팔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해 10월 CBS노컷뉴스 등이 공개한 조씨 측근 간의 통화 녹취록의 당사자다.

    조희팔 측근인 김씨와 조희팔 외조카 유씨 사이 통화 녹취록.

     

    A4용지 22쪽 분량의 이 녹취록에서 김씨는 전, 현직 검사 4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탓에 4명이 조희팔 일당의 비호세력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녹취록에 나오는 통화 상대자인 조희팔의 외조카 유모(46)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대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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