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회의장이 선례를 깨버렸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본회의 전날 김도읍 (원내)수석과 야당 (원내)수석들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에게 안건을 올리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여야 3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안전을 상정한 정 의장의 행동은 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선례"라고 지적했다.
또 "테러방지법은 합의해 오라고 거부하던 분이 거꾸로 자기 말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했다"며 "이는 여야간 협치 무드에, 나가는 국회의장이 찬물을 끼얹는 볼썽사나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19대 의장이 한 것"이라며 상시 청문회법의 재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검토 방안에 개정안 발의도 포함돼 있다"며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