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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받았더니 벽돌'…중고거래 사기 일당 '검거'

사건/사고

    '택배받았더니 벽돌'…중고거래 사기 일당 '검거'

    벽돌 넣은 택배.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 의사 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해 물품 대신 벽돌이나 소주병을 넣어 보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사기 및 특수절도 등 혐의로 정모(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 일대 찜질방에서 훔친 스마트폰 4대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아 챙기거나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여 57명으로부터 614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각자의 사기와 절도 수법을 공유하며 수익금을 나누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손님이 충전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훔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칩을 제거하고 피해자들이 잠이 깨기 전에 개방형 와이파이(wi-fi)가 되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서 구매 의사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해당 물품이 있다고 속인 뒤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배 박스에 벽돌이나 소주병을 넣어 운송장을 사진으로 전송한 뒤 배송했다.

    훔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돈을 가로챈 피의자.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이들은 또 훔친 즉시 피해자의 아이디로 등록된 메신저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후배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급히 돈 좀 송금하여 달라'며 돈을 입금 받는 등 일명 메신저 '피싱' 범죄를 저질러 40만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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