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명(52)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이나 남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두고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역시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인물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행정입원'을 조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행정입원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선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행정입원할 수 있는 병원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에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보건소나 경찰관서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기 점검하는 체제를 반드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범죄 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6~8월 간 여성 대상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해 관련 여성 관련 주요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지역 경찰과 형사과 인력이 대거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전국 1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범죄예방전담팀(CPO)도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하는 만큼 범죄 예방과 치안 요소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청장은 강남에서 발생한 화장실 살인 사건의 성격에 대해 "여성 혐오 범죄가 되려면 의지를 가지고 범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나오지 않았고 국민이 느끼는 점과 범죄학 학술적 정의는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망상에 의한 살인이라는 프로파일러의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