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식품관에서 구매한 회덮밥을 먹은 소비자가 30분 만에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정수 부장판사)는 A 백화점 식품관이 계약한 B보험회사가 C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C씨 부부에게 201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의 아내는 회덮밥 안에 있는 채소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일부를 먹지 않아 C씨보다 늦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며 "다른 소비자에게 식중독 증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추정 원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 부부가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노동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C씨 부부는 지난 2014년 9월 A 백화점 식품관에서 D업체가 제조한 회덮밥 2팩을 산 뒤 집에 와서 바로 먹었다.
하지만 C씨는 30분 뒤에 C씨 아내는 2시간 뒤에 각각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C씨 부부는 "김치와 오이무침 등의 반찬으로 먼저 식사를 한 자녀들은 별다른 신체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5일간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와 병원비, 위자료 등 총 618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B보험회사는 이에 "C씨 부부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 및 유사 제품 등을 구매해 섭취했음에도 식중독 증상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