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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시 청문회법' 검토 착수…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힘들듯

대통령실

    정부, '상시 청문회법' 검토 착수…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힘들듯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가 23일 오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함에 따라 정부의 검토 작업이 시작됐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다음날 있을 국무회의에서 법안의 공포·거부 여부가 논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날 CBS와의 통화에서 "통상적 절차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며 "법안을 이송받으면 통상 오탈자, 인용조문 등 형식적 검토를 한다. 또 각 부처에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한 뒤 이를 취합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검토 및 부처의견 취합 뒤 국무회의에서 법안의 공포 여부가 의결된다는 점에서,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검토에만 2~3일은 걸리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25일~6월5일)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에 이어 정부에서조차 법안에 거부감을 드러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정연국 대변인)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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