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이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과 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기업은행은 23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기업은행이 컨설팅을 거쳐 작성한 성과연봉제 초안은 과장·차장급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본사 부장과 지점장, 팀장 등은 3% 포인트로 설정했고, 비간부직 과·차장은 1% 포인트로 제시했다.
이사회에 앞서 기업은행은 이날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은 결과 89%가 서명했다며, 향후 은행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9개 금융 공공기관 중 6번째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이 됐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이 이사회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세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