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상시 청문회법' 논란과 관련해 여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예상했고, 야당 의원은 거부권 행사가 '협치'를 저해할 것임을 경고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적 요소까지 함께 검토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야당이 거부권 행사 자체를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금까지 청문회가 본연의 목적 달성보다는 국민에게 의혹만 부풀려 왔다"며 청문회 범위를 상임위 '소관현안조사'로 넓힌 상시 청문회법에 거듭 반대했다.
반면 더민주 박완주 의원은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협치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상시 청문회법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이 청문회에 불려나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신중하게 정책을 실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