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원인이 집에서 개인컴퓨터를 통해 영상으로 담당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이나 회사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하면 된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운영중이며 산림청과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에서도 민원상담 업무 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개인용 컴퓨터와 영상장비를 구비한 민원실로도 따로 마련된다.
서울 서초구청과 송파구청, 광주광역시(시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광산구청), 제주도(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이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방문해
공무원과 상담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