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정거래 분쟁 조정 성공률 80% 웃돌아…소송보다 편리

경제 일반

    공정거래 분쟁 조정 성공률 80% 웃돌아…소송보다 편리

     

    불공정 하도급 거래나 부당한 가맹점 계약 등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 조정원의 분쟁 조정 성공률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구·경북지역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지난 12일 현재 모두 38건으로 83%의 조정 성공률을 보였다.

    평균 처리 기간은 32일로 소송 처리 기간 60일보다는 훨씬 빨라 소송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만 18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쟁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 거래 12건, 공정거래 10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모두 118건을 처리해 88%의 조정 성공률을 기록했다.

    공정거래 조정원은 무료로 신속히 진행되는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될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중소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