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을 오는 26일 선고한다.
헌재는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을 5월 심판 사건에 포함시켜 오는 26일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일명 '북한인권법'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법 상 법률안 심사기간지정 요건인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도 없다며 거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요구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헌이라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측은 "심사기간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에 사실상 만장일치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의회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1월 헌재 공개변론 당시 "5분의 3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이래서는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이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도 재적 과반수도 안되는 12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는 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공개변론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왜 과반이나 3분의 2가 아닌 5분의 3이냐'고 묻자 주호영 의원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19대 총선 전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질 것으로 봤고, 총선에 이긴 뒤 합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비율을 찾다보니 5분의 3이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식물 국회' 상황을 불러왔다는 여당의 주장에 맞서 국회선진화법이 이른바 '날치기'를 막는 등 '폭력 국회'에서 벗어나자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 왔다는 반론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성공한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분석이다.
헌재에 의해 국회의장 측 참고인이 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개변론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 얼룩진 국회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으로 일방적 법안처리('날치기')와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해 비폭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헌법 49조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가중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신속처리안건지정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정족수를 둔 것이 다수결의 원리에 반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 개혁을 추진할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위헌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