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연 1%대 초저금리 대출 상품이 6개월 한시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확대폭을 6개월 한시로 0.5%p까지 늘리고, 전 기금의 전세대출 기본금리도 0.2%p 일괄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0.5%p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디딤돌대출 생애최초구입자는 최저 연 1.6%~최대 2.4%의 저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 1억원 원리금 균등상환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으로 주택보유 경험이 없어야 하며, 주택은 85㎡ 이하, 주택가격도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기금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0.2%p씩 일괄 인하되고 신혼가구는 우대금리가 0.5%p까지 확대된다. 이렇게되면 신혼부부는 최저금리를 연 1.8%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세대출 금리인하조치로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57만 세대의 주거비가 연 343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대출한도가 수도권 1억4천만원, 지방 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대출과 관련한 상담은 마이홈 상담센터(지역별 LH 주거복지센터)와 콜센터(1600-1004),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080-800-9001) 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