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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지방의원 후원회 제한반대 헌법소원 청구

    박재만 등 시·도의원 7명 국회에서 후원회 관련 기자회견서 밝혀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군산 출신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 등 7명의 시·도의원은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만 후원회 허용을 불가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의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이 달라졌다며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시·도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1965년 정치자금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리고 지난 50여 년 동안은 '규제'의 목적이었지만, 최근 국민의식 성장으로 민주정치가 상당부분 발달했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됐으며, 제6조 이하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 참여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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