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제창 중인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4일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한우협회 등 업종별·지역별 협회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식사비 3만원, 선물액수 5만원으로 정해진 시행령 제정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령 초안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5만원 이하의 선물만 할 수 있다면 중소상공인이 생산한 수제품은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 제품에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식·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5년 생존율은 43.3%에 그치고 있다며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것처럼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업계에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