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과 조동암 부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조동암 부시장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땅 문제’로 발목이 잡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각각 ‘형제 특혜 의혹’과 ‘투기 의혹’이 일면서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오전 인천 시의회에서 열린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에 대한 인사 간담회. 이 자리에서는 조동암 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남구 용현동의 2층짜리 상가건물을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조 부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직원의 부인과 3억 원씩 모아 6억여 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1월에는 이 부지 주변을 소유한 한양건설이 이 일대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조 부시장 소유 상가건물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될 경우,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 ‘알박기성 매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최만용 의원(새누리당)은 “어떻게 로또 맞추듯이 인생 팔자를 바꾸는 투자를 적중했는지, 또 고위 직책으로 취득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해명하라”고 따져 물었다.
손철운 의원(새누리당)도 “고위공직자의 이런 의혹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부시장은 “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기간 중에 지인의 소개로 노후 대비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직위를 활용해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이런 투기 의혹 논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부동산 문제’로 논란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월미문화의거리로 대표되는 중국 북성동 일대 18만여㎡ 부지에 대해 최고 16층(지상 50m, 종전 최고 9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문제는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유정복 시장 일가 소유의 땅이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유정복 시장의 두 형과 형수 등은 월미문화의거리 일대에 약 6,000㎡, 시가 약 80억 원 상당의 주차장과 놀이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가격 상승 등 수혜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고도제한 완화는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전임 송영길 시장 때인 2014년 4월부터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또 "유 시장의 형제들도 10여년 전인 지난 2004년경에 토지를 매입했다"면서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특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시야경관 훼손과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들어 그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결정으로 유정복 시장이 친인척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셈이 되어버렸다”며 “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사회에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는 고전적인 방식의 이권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유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