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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은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각 관련 산업은행·삼일회계 압수수색

법조

    檢, 최은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각 관련 산업은행·삼일회계 압수수색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산업은행 임원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삼일회계법인 임원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3월쯤 한진해운의 경영상태와 관련한 컨설팅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은영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하루에 2~3명씩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에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에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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