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북제재에 모순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2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진행한 핵실험과 평화적위성발사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제재결의'에 심중한 법률적 모순이 있다고 까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한 제재결의에서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트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핵실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한 2천여차례의 핵실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트 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를 질문했다.
그러면서 "상기 질문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법률적 해명이 없는 경우 유엔 안보리가 월권행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유엔 사무국의 법률적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