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를 불법 고용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약국'과 '사무장 한의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훈)는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약사들을 고용해 7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약국' 실제 운영자 A(56)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명의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 한의사 5명을 고용해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해온 실제 운영자 B(58) 씨와 명의 한의사 2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무장 약국 운영자 A 씨는 인천의 한 대형 종합병원 앞에 2개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약 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가기 위해 3차례나 약사를 바꿔가며 개폐업을 반복했다.
A 씨는 또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명의 약사와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국 수익금을 임차 보증금과 월세 등으로 위장해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장 한의원 운영자 B 씨는 지난 2009년 이후 약 1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요양급여 약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역시 단속에 대비해 5차례나 한의사를 바꿔가며 개폐업을 반복했다. 또 명의 한의사 월급(700만 원)을 매월 2~3회 200~300만 원씩 나눠 별도의 계좌로 지급하는 일명 '월급 쪼개기' 수법을 동원했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총 505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관할 보건소에도 명의 한의사 2명과 약사 3명에 대한 면허정지와 취소를 통보했다.
인천지검 이정훈 형사4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양방(洋方)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약국 분야에서도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질서를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사무장 한의원'과 '사무장 약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