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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협박해 '음란 행위' 강요…고교생까지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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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 협박해 '음란 행위' 강요…고교생까지 괴롭혔다

    "음란 영상 안보내면 인터넷 공개" 9명 집요하게 협박...청소년 피해자도 5명

    (사진=경기동두천경찰서 제공)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동성애자들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전송 받은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최모(3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 5월 16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해 직접 촬영하게 한 음란 영상과 사진 등 수십건을 전송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9명 가운데 성인은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총 4명, 청소년이 5명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은 대부분 고등학생이었다.

    최씨는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최씨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 촬영 등을 계속 요구했다.

    양성애자라고 밝힌 최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여성도 협박해 나체 사진과 영상 등 5건을 전송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피해 청소년 2명을 협박해 직접 만나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씨의 시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해자들을 찾지 못한 상태다.

    피해자들이 최씨의 협박으로 인해 모르는 번호로 오는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가 되도 진술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남성은 고등학생 시절 최씨에게 협박을 당한 뒤 연락을 끊었지만 성인이 된 뒤 채팅 어플에서 또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또 다시 당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6일 최씨를 유인해 검거했다. 압수한 최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을 협박해 전송 받아 제작한 영상 12개가 발견됐다.

    최씨는 피해자들의 영상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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