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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안당국 "표적수사로 신흥부자 재산 압류"

통일/북한

    北 공안당국 "표적수사로 신흥부자 재산 압류"

     

    북한 공안당국이 표적수사로 신흥부자들의 재산을 압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25일 "최근 북한 보위부가 혜산시에서 돈이 많은 돈주의 재산을 몽땅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재산압수 규모만 중국 돈 수백만 위안에 달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소식통은 "재산을 빼앗긴 50대 돈주 여성은 중국과 중개무역을 하면서 내륙지방으로 나르는 도매업과 운송업 등으로 큰 돈을 벌어 혜산시와 백암군 등지에서는 최고 갑부로 소문났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보위부가 이 돈주의 뒤를 오래 전부터 은밀히 조사한 뒤 자료가 확보되자 본인을 구류장에 가두고 6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현재 이 여성은 구류장에서 풀려났지만, 알거지가 됐다"면서 "보위부의 재산압수 방법이 너무 치졸해 사람들 속에서는 ‘재산을 노린 의도적인 함정수사였다’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중국 지린성에 체류 중인 50대의 중국 화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은 함경북도 무산에서도 있었다"며, "군 보위원이 단속 대상으로 지목된 목욕탕 주인을 목욕탕 내부공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포하고 그의 재산과 목욕탕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개인들에게 돈을 투자해 목욕탕이나 버스 같은 것을 운영하라고 허락해 놓고는 뒤를 조사해서 만약 중국이나 한국과 연결됐을 경우 전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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