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 의견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직권상정 관련 국회법 조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직권상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며 입법 부작위 위헌성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