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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유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갈등 그대로

국회/정당

    국회 선진화법 유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갈등 그대로

    여야 위치만 바뀐셈…'협치' 없으면 갈등 증폭될 것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20대 국회는 여야의 입장이 바뀐 채 19대 국회의 갈등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된데다 국회선진화법이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청와대와 여야의 '협치 능력'이 시험대 위에 올랐다.

    국회 선진화법은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 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요구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일방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막고 협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19대 국회에서 첫 시행되면서 '식물국회'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오명을 얻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중점 법안으로 추진했던 노동4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사회적 경제기본법, 청년고용촉진법(더민주) 등은 여야 갈등 속에 합의되지 못하고 사실상 자동폐기됐다.

    지난 19대 총선 전후 소수당이 될 위기감에 국회 선진화법을 추진했던 여당은 예상 외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자충수'가 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되려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소수당으로서 국회선진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예산안의 12월 2일 통과가 강제돼 있어 예산안이 졸속으로 통과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정국이 변화한 상황에서 헌재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만 서로 바뀌었을 뿐 여야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야당을 모두 합쳐도 3/5이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20대 국회 시작부터 야당 추진 법안들이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사실상 주도권을 잡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 등 야당이 주목하고 있는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예를 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이견이 있는데, 예산안의 경우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에 발목이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소야대의 구도라 해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협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9대에서) 협치라는 것을 경험하고 학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등을 보면 협치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이 이런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19대때보다 충돌 요소가 많아질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상 '만장일치법'이라는 문제의식에는 변화가 없다"며 "당선자 포함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측 핵심 관계자도 "유불리를 당장 따져 논쟁을 벌일 수는 없지만, 사실상 예산안 졸속 심사 부분 등 문제점이 공감되면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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