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27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의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형식상 마지막으로 남은 '대통령 재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전자결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입법부의 권능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둔다는 것이지, 일하는 과정 전반을 하나하나 통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 법안은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것이란 점에서 재검토(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의 위헌소지로 △상시적 청문회 개최에 따른 행정부의 업무 마비 △동시다발적 청문회 개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청문회 증인·참고인 대상에 일반인까지 포함됨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열거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상, 에티오피아에 체류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중 전자결재를 통해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임기내 처리하는 게 맞다"(청와대 관계자)는 게 이날 청와대의 기류다.
청와대 내부에서 '정부 발목잡기법'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법제처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결과를 재가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래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면서 국회의 '하극상 시행령' 시정요구권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이번 거부권은 이례적 속도전으로 행사됐다. 당초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뒤인 6월7일 국무회의, 이보다 앞선 31일 황 총리 주재 국무회의 등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박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택했다.
상시청문회법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2인 중 찬성 117표(반대 79표, 기권 26표)로 통과됐다. 정부는 23일 법안을 이송받아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거부권 행사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상황에서 20대 국회에 재의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 법리적 논란, 재의 국면에 들어가면서 발생할 여야 대치 및 야당의 비협조에 따른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 상실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