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국 최대 현안인 국회법 개정안 (청문회 개최요건 완화)에 대해 청와대가 결국 19대 국회 임기종료 이틀을 남겨두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했다.
이제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19대 국회에서는 자동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는 재의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 논란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안으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오전 황교안 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박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며 "전자결재 재가는 큰 시간 걸리지 않고 조만간 하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입법부의 권능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둔다는 것이지, 일하는 과정 전반을 하나하나 통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 법안은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란 점에서 재검토(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의 위헌소지로 △상시적 청문회 개최에 따른 행정부의 업무 마비 △동시다발적 청문회 개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청문회 증인·참고인 대상에 일반인까지 포함됨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열거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에 전자서명 방식으로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바로 이틀뒤인 오는 29일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국회가 19대 임기내에 재의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20대 국회에 재의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명문조항이 없어 법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를 노린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시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31일이나 귀국후 재의 요구 시한인 다음달 7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와 관련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헌법 51조에 따라 자동폐기된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가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래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면서 국회의 ‘하극상 시행령’ 시정요구권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