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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법, 20대 국회 재의결 가능한가…재발의는?

정치 일반

    청문회법, 20대 국회 재의결 가능한가…재발의는?

    • 2016-05-27 18:17

    재의결은 정치 공방만 거듭할 듯, 재발의도 실익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거부권을 행사한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한가?

    거부권 행사가 19대 국회 임기종료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꼼수' 논란과는 별개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 국회 본회의 원천 불가능한 시점에 거부권

    핵심은 19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소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 5조 제1항은 국회를 소집하려면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29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27일 재의 요구안을 접수한 국회가 본회의 소집을 공고해도 19대 국회 임기를 넘어서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재의권을 갖는다는 논리도 같은 맥락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이자 꼼수"라고 강력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 새누리는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주장

    반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거부된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재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제51조를 예로 들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국회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18대 국회까지 전부 63건의 재의요구가 있었고 그중 9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법안 자동 폐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본회의를 물리적으로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20대 국회에서도 與 의사일정 거부하면 野 속수무책

    야 3당은 청와대의 이같은 '꼼수' 거부권 행사는 원천무효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재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게 내부적인 판단이다.

    본회의에 재의하려면 여야가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응할 리 없기 때문이다.

    재의를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기한은 헌법에 규정이 없다.

    야 3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정한 요건인 재적의원 3/5석, 즉 180석에서 9석 미달(야권 성향 무소속 4명 포함)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원구성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추진하려해도 국회 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20대 국회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은 사실상 어렵다는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19대 국회 자동폐기설을 인정해 다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임기말 거부권 행사라는 덫에 걸려 여야 간 정치 공방만 거듭하다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권이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민생 경제나 원구성 논의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고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고충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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