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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法 "구룡마을 무허가 판잣집도 상속 인정"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의 무허가 판잣집도 상속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남구는 폐쇄 조치한 건물을 출입가능한 상태로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가 구룡마을에 정착한 것은 1980년대 말 무렵이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개포동 일대가 개발되면서 집을 잃은 철거민들은 구룡마을에 삼삼오오 모여들어 무허가 판잣집을 지어 살았다.

    이렇게 조성된 판자촌에서 아버지는 3평 남짓한 공간에 몸을 뉘었다. 건물의 지붕과 외벽을 합판·보온솜으로 두른 가건물이었지만, 30년 가까이 아버지의 삶을 지탱해준 집이었다.

    지난해 8월 7일 백발이 성성해진 아버지가 세상을 떴다.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사사건건 충돌하던 시기였다.

    강남구는 열흘 뒤 곧바로 공가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사람이 더 이상 드나들 수 없도록 철조망을 두르고 차단막을 친 후 '공가폐쇄' 안내문까지 붙였다.

    A씨는 "법적인 근거 없이 공가폐쇄 조치를 단행해 (상속인의) 소유권이 침해됐다"고 항의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아버지의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강남구는 "망인이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A씨가 방해배제를 구할 권원이 없고, 해당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철거의 대상"이라며 "공가폐쇄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이 건물에서 계속 거주했고, 2001년과 2009년 실태조사에서도 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물을 원시 취득해 소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망인의 상속인인 A씨는 건물의 소유권자인 만큼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용금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며 "공가폐쇄 조치는 법적인 근거 없이 건물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철조망 펜스와 각목, 비닐 등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1107가구가 살고 있는 구룡마을에 오는 2020년까지 분양·임대 아파트 2692가구를 짓는 내용의 공영개발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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