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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재판장 친분 과시' 전관 변호사 중징계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한 전관 출신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 H 변호사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H 변호사는 지난 2013년 A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담당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친분을 과시하는가하면, 담당 판사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B씨의 항소심을 맡으면서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라며 친분을 내세우고 무죄를 자신했지만, 정작 징역 12년이 선고됐음에도 수임료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H 변호사는 브로커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거액의 알선료를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H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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