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와 연관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의 모 단체 고위 간부가 국제특송화물로 액상 대마를 밀수해 수차례 흡연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자택에서 밀수한 액상 대마를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대마 파이프를 이용해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 사는 친구를 통해 고농축 액상 대마 카트리지 4개를 국제특송화물로 밀수했다. 조카 선물로 위장된 액상 대마는 모자인 스냅백과 함께 담겼다.
하지만 인천공항 세관은 액상 대마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배달 과정을 추적하는 '통제배달(컨트롤드 딜리버리·controlled delivery)'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자택에서는 흡연하고 남은 소량의 대마초와 대마 파이프도 함께 압수됐다.
A씨는 채취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마약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미국에서 아는 친구가 액상 대마를 보내줄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부탁하진 않았다"며 모호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고농축 액상 대마 4개의 무게는 카트리지를 포함해 22g으로 확인됐다. 전자담배에 끼우면 1개당 수차례씩 흡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액상 대마가 너무나 독해서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도 진술했다.
의정부지검은 액상 대마의 정확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