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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檢, 백병원 수사해보니 '비리 천지'

    부산지검, 백낙환 인제학원 전 이사장 등 12명 입건

     

    검찰이 인제대와 백병원 5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회삿돈 횡령에 채용비리까지 비리 천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백낙환(89) 전 인제학원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백병원 간납업체 I사 대표 박모(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검찰은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이들에게 수억 원씩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백병원 부대시설 운영자 2명과 박씨에게 수백만 원과 수천만 원을 준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등은 2010년 8월 I사 소유인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운영자금 30억 원을 횡령해 주식 구입 등의 명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간납업체인 I사는 박씨가 대표로 있었지만, 백 전 이사장과 가족이 전체 지분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간납업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 재료 등 거의 모든 물품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다.

    또,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백씨 등이 백병원 입점업체 대표들로부터 업체 운영권 부여 명목의 리베이트로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밝혀냈다.

    그 밖에 박씨는 입점업체로부터 리베이트 3억여 원을 받고, 전 인제학원 직원 명의 계좌에 있던 백 전 이사장 소유 회사의 주식배당금 2억 원을 마음대로 빼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약품 독점판매 대행업자 김모(49)씨로부터 201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억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운대백병원 과장 주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의사인 주씨는 김씨로부터 매달 150만 원씩 받다가 외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6만 원을 보태 매월 156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회사 부장 이모(43)씨는 김씨에게 의약품 독점 판매권을 주는 대가로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250만 원이 넘는 BMW 730 승용차 리스료를 대신 내게 했다.

    또, 두 달에 한번씩 500만 원씩을 받는 등 1억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백병원 2곳의 부원장이자 백낙환 전 이사장의 육촌관계인 백모(51)씨는 딸이 백병원 경리부에 채용되도록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3월, 3차 면접을 앞두고 면접위원인 해운대백병원 경리부장 남모(42)씨는 면접문제와 모범 답안을 상사를 거쳐 백씨에게 알려줬다.

    면접 대상자 12명 중 11등이었던 백씨 딸은 남씨가 갖다 준 모범 답안을 외워 최종 면접에서 순위가 3등으로 급상승해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 때문에 원래 채용되려던 이가 떨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지역 의료계 종사자들이 의료기기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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