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는 9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구에서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매월 1일을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인 내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주관으로 서울시 전역의 주요 지하철 출입구에서 금연 구역 홍보 캠페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 지하철역 출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달부터 유동 인구가 많거나 흡연 실태가 좋지 않은 출입구를 중심으로 상시 계도·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3개월 간 금연 구역 홍보와 캠페인 강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해 9월 단속 실시 전까지 지하철 출입구 금연 구역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