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뉴프렉스는 PCB(인쇄회로기판)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업체에 PCB 임가공 등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522억7488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3억87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 제품을 받은날부터 60일이 지나면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해야 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뉴프렉스는 2012년 말에도 공정위로부터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는 등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